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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초과 건으로 과태료와 벌금을 둘 다 내야 하는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되며,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
관리업체가 바뀌면 과태료 차수를 처음부터 다시 세는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2차 과태료 및 개선명령이 부과되고,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또 다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3차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약으로 과태료를 관리업체가 대신 받을 수 있는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며, 관리자의 범위에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처리시설관리업자도 포함하게 됩니다.
개선명령 기간이 남았는데 완료보고를 하면 바로 채수해도 되는지
개선완료보고서의 제출은 개선명령을 부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는 개선완료보고서 제출이후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되며, 채수된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면 2차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개선명령 이행보고 뒤에도 초과되면 어떤 처분이 겹치는지
개선명령 이행보고 이후 실시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을초과할 경우 벌칙(하수도법 제77조 제8호에 의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이 부과되게 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게 됐다면 이전의 초과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처리이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은 취소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외수영장의 오수발생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또한, 별도로 샤워시설이 있다면 샤워시설은 목욕장 용도로 산정하여실외수용장 오수량에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탁계약이 끝난 뒤 채수에서 초과되면 과태료는 누가 무는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시료채취일 당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 포함)가될 것입니다.
개선완료 후 재검사에서 다른 항목이 초과되어도 처분을 받는지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BOD, 부유물질, 총인, 총질소, 총대장균군수)은 준공채수 또는 개선명령 이행완료에 따른 수질검사 등 매 검사시마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같은 번지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둘은 용량을 합산해 기준을 정하는지
· 운영중인 100톤/일의 오수처리시설은 2011.12.31까지 종전규정인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며, 100톤/일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과 별개의 건물에 20톤/일의오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50톤 미만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아스콘 가열시설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인지
아스콘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카’목 4)에 따라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가열용량이 2,500만㎉/시 이상인 시설이라면 TMS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나무를 연료로 쓰는 보일러는 측정기기 부착이 어떻게 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서는 상기와 같은 시설이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황산화물 측정기기의 부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