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백연 저감용 공기 희석은 측정기 앞에서 하는지 뒤에서 하는지
질의내용과 같이 백연 저감이 불가피하여 배가스를 공기로 희석하여야하는 경우에는 TMS(굴뚝 자동측정기) 위치 후단에서 희석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정연료를 쓰는 폐가스 소각시설도 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5)에 따라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TMS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수동 탈청시설도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은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같은 위반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같은 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모두 받게 됩니다.
자가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그것만으로 개선명령을 받는지
·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가측정결과에 따라 초과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으나, 반기별로 부과되는기본금부과에는 반영됩니다.
사용중지명령을 어기고 조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 아울러,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에 따라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설치만 하고 시운전만 한 미신고 배출시설도 처벌되는지
· 이 경우 설치·완료라 함은 도장시설을 정상적으로 언제든지 가동할 수있는 상태(전기 연결, 용수라인 연결 등)를 말하며, 전기, 용수설비 미설치등 도장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할 상황일 경우에는 설치중인 것으로 보아 도장시설을 설치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리고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쇼트기 분진을 빨아들이는 후드를 달면 공기희석이 되는지
· 다만,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환풍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환기시설로 흡입되지 아니하도록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공사 업체도 상호가 바뀌면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장의 명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할 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에 기록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붓과 롤러로만 야외 도장을 하면 무슨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0호 ‘가’목에 의거, 크레인 제작과정이 금속처리업에 해당하는 공정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외벽을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 이와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0호에 따라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등을 설치하여 도장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참고로, 같은 법
실제 착공하지 않았는데 비산먼지 미신고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착공 전”에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착공”이라 함은 실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