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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특별법과 일반법 중 무엇을 따르는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과 특별법에서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배출허용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반도체 표면가공·처리시설의 먼지 기준에 탈지시설도 포함되는지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먼지의 배출허용기준 중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 이상인 증착시설과 식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같은 배출시설이라도 연료가 두 종류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동일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의 연료가 액체와 기체 두 종류일경우에도 오염물질 항목별 규정된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총량규제 사업장의 특례에 없는 오염물질은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되어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무엇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 제9호 및 ‘나’목비고란의 제7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는 천재지변, 부도, 기존배출시설의 교체·이전, 최적 방지시설 등의 선정 지연, 방지시설 설치기간의 장기간 소요 및 방지시설 시운전 등이 해당되며 · 시·도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유예 여부를 판단
노닐페놀과 비스페놀A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페놀류에 드는지
페놀류는 벤젠고리에 하이드록시기(-OH)가 붙은 유기화합물의 총칭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알킬페놀류인 노닐페놀, 비스페놀도 포함됩니다.
설치 시기가 다른 보일러들이 한 굴뚝을 쓰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질의내용과 같이 여러 개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개의굴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은 강한 기준(70ppm)이 적용됩니다.
석탄·모래·석회석 저장시설의 먼지 기준은 2010년부터 얼마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나’목 먼지 6)에 따라 2010년부터는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20㎎/S㎥ 이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는 50㎎/S㎥ 이하가 적용됩니다.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NO와 NO2 중 무엇에 적용하는지
· 그러나, 일산화질소는 그 자체로는 독성이 약하고 일상 대기 중의농도하에서는 피해가 뚜렷하지 않고 대기 중에서 쉽게 NO 로 산화 2 하기 때문에 규제시에는 NO 로서 규제를 합니다.
가죽·모피 도장시설의 먼지 기준은 50인지 100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나’목 먼지 13)에 따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인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 50ppm 이하를 적용하면 됩니다.
탈지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어느 시설 기준을 따르는지
질의한 시설이 금속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라 금속표면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사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정련로 기준을 따르는지
· 참고로, 질의한 시설이 반사로에 해당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제2호의 ‘먼지’항목에서 반사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20) 그 밖의 배출시설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