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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관리대행기관이 교육을 받으면 관리업체 환경기술인은 안 받아도 되는지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서 관리업체의 환경기술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관리업체의 환경기술인 자격으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받을 수 있음.
도로공사 흙탕물은 어느 정도부터 규제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하고 있음.
환경기술인이 바뀌면 법정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93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환경기술인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교육 후 3년마다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는 개정 후에도 특례지역인지
위의 규정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등에서 폐수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도 입한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에 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공단지에 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특례지역을 적용함.
폐쇄명령의 폐쇄는 철거를 뜻하는지 기능 정지를 뜻하는지
‘폐쇄명령’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처분으로, ‘폐쇄’의 의미는 폐수배출시설의 철거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폐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원폐수로 고시하면 신고한 배출농도를 넘어도 되는지
별도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정고 시해야 하고 신규처리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그간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리장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적정수준으로 변경 고시할 필요가 있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과 관련한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설계·시공하거나 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 수질
별도배출허용기준에 없는 항목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로 별도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됨.
공동방지시설을 민간위탁하면 운영일지는 누가 쓰는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발주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에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매일 기록·보존(1년간)하고, 공동방지시설 운영자(위탁운영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
폐수를 일부만 위탁해도 위탁폐수 운영일지를 써야 하는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라면『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제2항에 의거 시행규칙 별표 20호 서식으로 위탁폐수 운영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하면 폐수 운영일지도 써야 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공정에서 물과 염산을 섞어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전력계량기가 0으로 초기화된 것을 운영일지 거짓 기록으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은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