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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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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조치 없이 운송한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5 제 2호 하목은 같은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 적용 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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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도 도장시설 설치만으로 처벌되는지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어도 배출시설을 설치 행위만 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구분하여 벌칙, 행정처분을 달리하므로 시료 채취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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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한 시설도 공기 희석으로 보는지

공기희석 행위는 방지시설을 거친 후의 배출가 스의 오염도를 직접 낮추거나, 외부 공기의 유입을 통해 배기가 스량을 늘려 방지시설에서 처리가 미흡하여 도배출가 스의 오염도가 배출기준 이내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함.따라서,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과정에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시설의 설치·가동하는 것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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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환기시설을 방지시설 덕트에 연결하면 공기 희석인지

방지시설 덕트배관에 비배출시설인 작업장 환기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 행위로서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됨. 환기시설 단독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환기시설이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적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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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은 어느 배출시설로 분류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2호나목21)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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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적은 비배출시설도 배출시설로 허가받은 것이 되는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기능 등에 연계되어 있는 비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 검토를 받고 있으나, 비배출시설이 설치허가(신고)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 있다하여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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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측정공은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위치를 정하는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6-211호)ES 01114에 따라 수직굴뚝 하부의 끝단이 아닌 송풍기 덕트가 연결된 지점으로 부터 위를 향하여그곳의 굴뚝 내경을 8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으로 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시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여야 함.다만, 위의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 작업의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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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으로 운영하는 분쇄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서 빠지는지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되니 습식시설이 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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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공정 배출시설을 앞단에 추가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50%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30% 이상)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 를받아야 하며 같은 배출구에 내에서 허가(신고)된 동종 배출시설의 10%이상증설·교체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10% 미만의 증설·교체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량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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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최초 정기점검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은『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3항에 따라 점검내용, 주기,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최초정기점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의 3서식 하단의 신고증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받으면 됨(예: 신고증명서 상 2016.8.30.인 경우, 2019.8.29 까지 점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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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설치일 기준인지 운영일 기준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설치 전에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 서를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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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서 모래를 하역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토사의 운송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 6호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 2호(싣기 및 내리기), 제 3호(수송), 제 4호(이송)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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