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관련 글
유출된 인산이 묻은 아스팔트와 흙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산’은 액체상태로서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정의 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것임. 처리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그 외의 경우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매립장이 공정오니 반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립처분 대상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 5)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수분함량 등을준수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위탁처리 업체는 처리비용, 영업대상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임의 선정할 사안으로 동 조건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다만, 법률에
건설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은 어느 배출시설로 분류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2호나목21)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 됨.
대기환경기사 자격 환경관리인이 소각시설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됩니다.
매립장 면적 증가 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총면적 기준으로 재산정해 납부하는지
나. 따라서 동 매립시설이 단순 면적만 변경되어 하나의 매립시설인 경우 변경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산출하여 사전적립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생활계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지 매립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소재와 소각재는 어떻게 구분되며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지
소각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매립처리 할 수 없습니다.
관리형매립장에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함께 매립할 수 있는지
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비율은 매립시설 설치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매립하는 시설도 일일복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이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매립하는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매립종료한 매립장의 폐기물을 파내 처리하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나. 설치승인 받은 매립시설의 폐쇄신고 등에 따른 자세한 행정절차는 해당 승인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포집배관을 나중에 연결해도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지
폐기물 매립시설에 1일 500톤 미만의 유기성오니를 매립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라목2)나)(1)(마)에서 정하고 있는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즉시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계획의 변경과 공구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나. 또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