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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에서만 오가는 덤프트럭도 항상 덮개를 덮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건설현장 내에서도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동식 작업장 안에서 도장하면 야외도장 기준을 벗어나는지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 ‘마’목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92조에서는 「제43조 제1항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를 대상으로 300만
정미소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참고로, 곡물가공업이라 함은 각종 곡물을 도정, 제분, 압착, 분쇄, 볶음, 튀김, 조리, 조제 및 가공하여 정미, 곡물분말, 거친가루, 압맥, 튀밥, 곡물 등을 주재료로 한 혼합분 식사용 곡물조리식품 및 유사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덤프 적재물의 수평 5센티미터 이하 적재란 어떻게 싣는 것인지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중앙이 높고 측면이 낮게 볼록하게 적재되어 졌다면 적재물을 수평으로 했을 때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고,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이동식 시설도 대기배출시설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규정에 의거, 건물을 수리·보수할목적으로 소형이동식 시설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조치 없이 운송한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5 제 2호 하목은 같은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 적용 됨.
항구에서 모래를 하역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토사의 운송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 6호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 2호(싣기 및 내리기), 제 3호(수송), 제 4호(이송)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
세륜시설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수송 공정에서 세륜시설 등 설치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시설로서 그효과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할 것이며, 그 확인에 있어서는 관할 지자체의 현장검증 및 이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함.
토목공사장의 콘크리트 파쇄에도 건축물축조공사장 기준을 적용하는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별표 14 제 11호 가목은 건축물축조공사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토목공사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콘크리트 파쇄작업 시 야적, 싣기 등의 배출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진망 설치, 살수 등
비산먼지 방진막의 재질이나 성능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설치목적에 적합한 재질을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