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관련 글
무신고 방류의 초과배출부과금 배출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예시)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원료·부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없이 원폐수를 무단 방류한 경우 등그러나 지도·점검일(시료채취일) 이전의 방류수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적합 여부 등 수질오염도를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료채취일
함수율 95퍼센트 슬러지를 폐수로 보아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1조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1일 5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사업장에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농산물을 세척·절단·살균하는 공정의 폐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동 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5)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 해당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포함된 폐수가 1일 최대 0.01㎥이상 배출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가 1일 최대 0.1㎥이상 배출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
원수인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이 나와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원폐수 또는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된 다면신고 서에 해당물질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만약 동 법 시행규칙 [별표 3] 의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 2에서 정한 적용기준이상으로 검출된 다면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됨을알려드림.
증발농축기에서 나온 응축 폐수를 따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또는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위탁처리 가능하므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집수조,
반품 음료수로 일시적으로 폐수가 늘면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반품 음료수에서 발생한 폐수배출량의 증가로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증가 하거나 종별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하여야 함.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던 폐수 일부를 자체 처리하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탁처리하던 폐수의 일부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설치제한 지역에서 세륜기 물을 전량 재이용하면 폐수배출시설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가 외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방류수 사용으로 인해 스크러버의 배출오염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가 어려운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의연계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적용대상 지역 및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을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폐수처리 후 나온 농축오니가 액상폐기물인지 폐수인지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 처리 후발생하는 슬러지(폐수처리오니)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여야 함.
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변경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