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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신고 방류의 초과배출부과금 배출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예시)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원료·부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없이 원폐수를 무단 방류한 경우 등그러나 지도·점검일(시료채취일) 이전의 방류수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적합 여부 등 수질오염도를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료채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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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율 95퍼센트 슬러지를 폐수로 보아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1조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1일 5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사업장에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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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세척·절단·살균하는 공정의 폐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동 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5)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 해당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포함된 폐수가 1일 최대 0.01㎥이상 배출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가 1일 최대 0.1㎥이상 배출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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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인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이 나와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원폐수 또는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된 다면신고 서에 해당물질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만약 동 법 시행규칙 [별표 3] 의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 2에서 정한 적용기준이상으로 검출된 다면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됨을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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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농축기에서 나온 응축 폐수를 따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또는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위탁처리 가능하므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집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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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음료수로 일시적으로 폐수가 늘면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반품 음료수에서 발생한 폐수배출량의 증가로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증가 하거나 종별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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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던 폐수 일부를 자체 처리하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탁처리하던 폐수의 일부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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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지역에서 세륜기 물을 전량 재이용하면 폐수배출시설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가 외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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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방류수 사용으로 인해 스크러버의 배출오염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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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가 어려운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의연계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적용대상 지역 및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을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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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후 나온 농축오니가 액상폐기물인지 폐수인지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 처리 후발생하는 슬러지(폐수처리오니)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여야 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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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변경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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