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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그로 생긴 강알칼리 백탁수를 무단방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중 수소이온농도의 경우 5.8~8.6으로서 동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였을 경우, · 같은 법 제7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1차 조업정지 10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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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굴착에서 나온 유출수는 어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폐수를 정상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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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고체로 만들어 재이용하면 무방류배출시설이 되는지

/ 참고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서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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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의 폐수배출시설은 어느 공정까지인지

공장마당의 청소수에 제품제조 공정상 원료·부원료 또는 첨가제 등이혼입되는 경우에는 폐수로 관리하며,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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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농축수를 우수로에 바로 내보내도 되는지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을 의미하므로, 정수과정이 모래활성탄 여과, RO 시스템으로 일련의 연속된 공정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포함하여 산업시설의 정수시설로 분류하여야할 것입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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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의 소금물은 폐수인지, 수거해 주면 폐수처리업인지

소금사용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염분은 수질오염물질로 관리되고 있지않으므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된 방류수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폐수처리업의 영업행위와는 무관하므로 폐수처리업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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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을 물로만 씻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인지

· 1차 농산물을 단순 물세척하는 의미는 채소를 껍질제거, 절임, 조리 등가공공정을 거치치 아니하고 농가에서 1차 농산물(가공되기 전의원료상태)를 단순히 흙 등 불순물을 세척하는 행위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단순세척 이외 용기세척수나 바닥청소수 등별도의 세척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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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율 97퍼센트 농축오니는 폐기물인지 폐수인지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는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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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오니 탈수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

폐수처리오니 탈수시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수질오염방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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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한 빈 시약병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시약병 등이 세척 등을 통하여 내부에 남아있는 지정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기의 재질에 따라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 되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관할기관에서 그처리를 인정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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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하지 않은 슬러지를 폐수로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공정에 따라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탈수를 거쳐 폐기물(오니)로 배출될경우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 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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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에서 나온 지정폐기물은 어디가 관리하고 위탁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이 관할기관이 되며, 그 외의 경우 지자체가 관할기관이 됨.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사업장에 설치된 수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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