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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 대상인지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도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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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되지 않고 방류조에 고인 물을 채취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종방류구 전 방류조 안의 고인 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처리공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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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같은 항목이 다시 초과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특별대책지역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2 제 2호가목 1), 가)에 따라 1차 개선명령의 처분이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9)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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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의 다른 법인이 실험실을 운영하면 별도로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 4종·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으며,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 4종 또는 제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한 다면 제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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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장탱크를 폐수와 폐기물 저장 용도로 함께 쓸 수 있는지

사업장의 폐수유입으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불가할 경우 사업장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처리를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거나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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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장탱크의 폐수를 일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일부는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저장탱크에 보관된 동일한 성상의 폐수를 일부는 위탁처리하고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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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가 지정폐기물에도 해당하면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수를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허가증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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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폐수를 폐수와 지정폐기물로 나누어 위탁처리해도 되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폐수처리업체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같이 위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받는 자 및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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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한 실험실에 염수분무시험기를 들이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응축수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물인 경우 폐수로 볼 수 있으며, 실험실이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염수분무시험기’도 기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응축수 배출량으로 인해 신고된 배출량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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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접촉하지 않은 간접냉각수를 고온 그대로 우수관에 방류할 수 있는지

원료 및 부원료, 첨가제, 제품 등에 직접 접촉되지 않은 간접냉각수는 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수질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처리 없이 공공수역으로 방류 할 수 있으나, 간접냉각수가 고온수 상태(약 80℃)일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으로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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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바꿀 때 변경신고 전에 나온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수처리방법을 위탁처리에서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자가처리) 로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 이전에 배출된 폐수는 위탁처리로 하고 변경신고 이후로 배출되는 폐수는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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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있는 여러 회사가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C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 제를 받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할 수 있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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