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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폐액을 폐수라인에 흘려보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폐기물관리법』적용이 제외 됨.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액상의 폐기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권자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유입처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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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가 면제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오염물질발생 및 배출량을 파악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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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의 폐쇄는 철거를 뜻하는지 기능 정지를 뜻하는지

‘폐쇄명령’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처분으로, ‘폐쇄’의 의미는 폐수배출시설의 철거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폐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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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과 관련한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설계·시공하거나 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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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을 민간위탁하면 운영일지는 누가 쓰는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발주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에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매일 기록·보존(1년간)하고, 공동방지시설 운영자(위탁운영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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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은 어떤 운영일지를 써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물리적 처리 후 전량 재이용’인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를 거쳐다시 생산공정에 전량 재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조건으로 판단되며 동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에 따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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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물질인데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도 자가측정 대상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배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농도로 배출될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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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고 부지 안에 고인 폐수도 배출로 보는지

[질의 2] 행정청이 판단하여 조업정지 처분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질의 3] 과징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4의 2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기간을 감경할경우 감경된 조업정지 처분 일수에 따라 부과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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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은 대상 물질과 산정이 어떻게 다른지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징수되며, 해당 물질은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 이 그 대상임. 또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부과·징수되며, 해당 물질은 유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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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정의 폐수를 섞어 다시 각 공정에 재이용할 수 있는지

재이용하는 과정 중에 수질오염물질이 공정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정관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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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방류조 앞에 배관을 연결해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 방류시설을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를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시설로 유입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방류시설로 유입한 경우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배관) 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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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처리량이 1일 50톤을 넘으면 위법인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 미만(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될 경우, 동 폐수를 적정 저장시설에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1일 위탁처리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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