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관련 글
실험폐액을 폐수라인에 흘려보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폐기물관리법』적용이 제외 됨.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액상의 폐기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권자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유입처리가 가능함.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가 면제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오염물질발생 및 배출량을 파악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 됨.
폐쇄명령의 폐쇄는 철거를 뜻하는지 기능 정지를 뜻하는지
‘폐쇄명령’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처분으로, ‘폐쇄’의 의미는 폐수배출시설의 철거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폐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과 관련한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설계·시공하거나 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 수질
공동방지시설을 민간위탁하면 운영일지는 누가 쓰는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발주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에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매일 기록·보존(1년간)하고, 공동방지시설 운영자(위탁운영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은 어떤 운영일지를 써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물리적 처리 후 전량 재이용’인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를 거쳐다시 생산공정에 전량 재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조건으로 판단되며 동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에 따른 운
쓰지 않은 물질인데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도 자가측정 대상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배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농도로 배출될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
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고 부지 안에 고인 폐수도 배출로 보는지
[질의 2] 행정청이 판단하여 조업정지 처분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질의 3] 과징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4의 2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기간을 감경할경우 감경된 조업정지 처분 일수에 따라 부과함이 타당함.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은 대상 물질과 산정이 어떻게 다른지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징수되며, 해당 물질은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 이 그 대상임. 또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부과·징수되며, 해당 물질은 유기물질
여러 공정의 폐수를 섞어 다시 각 공정에 재이용할 수 있는지
재이용하는 과정 중에 수질오염물질이 공정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정관리 하여야 함.
최종방류조 앞에 배관을 연결해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 방류시설을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를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시설로 유입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방류시설로 유입한 경우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배관) 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위탁처리량이 1일 50톤을 넘으면 위법인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 미만(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될 경우, 동 폐수를 적정 저장시설에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1일 위탁처리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