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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전지를 파쇄해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은 허가인지 신고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 제외)를 파쇄 등의 방법으로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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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폐기물의 발열량이 달라졌다고 소각 용량을 바꿀 수 있는지

· 따라서 소각시설의 연소실 등 주요설비의 변동 없이 현재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당초 허가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증가 또는 축소)할 수 없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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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위탁한 폐기물이 방치되면 배출자도 책임지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탁자의수집·운반·처리 능력을 모두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된 경우 이에 대한책임은 동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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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이라면 남의 폐기물을 받아 갈 수 있는지

· 따라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폐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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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오니 탈수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

폐수처리오니 탈수시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수질오염방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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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만 바꾸는 소각시설도 변경승인과 설치검사를 받는지

·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없이 대기오염방지시설만 변경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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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의 폐기물 운반증은 누구 명의로 받는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동 시설부지 밖으로 운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시설이 모여 있다하여 여러 종류의 환경관련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약 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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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처리시설로 가는 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가 처리 계약까지 맺을 수 있는지

동 별표 8 제2호 ‘가’목 2)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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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잔재물을 고철로 무상 반출해도 되는지

· 이러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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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 소각시설을 오래 돌리면 준연속식이 되는지

· 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회분식시설을 16시간 이상 운영한다 하여 준연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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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업자가 남의 생활쓰레기를 나르려면 무슨 허가가 필요한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외의 폐기물처리업자(중간 및 최종처리업자)는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탁 받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이 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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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한 나뭇가지를 주민에게 화목용으로 나눠 줄 수 있는지

· 참고로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뿌리, 가지, 줄기)을 톱밥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생산된 톱밥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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