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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물류폐기물 탈수케이크의 분류번호는 무엇인지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중 동식물성잔재물(5100)에 해당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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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침출수를 재순환하거나 먼지 억제용으로 뿌려도 되는지

매립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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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도 공동처리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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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를 키워도 처리용량 증가가 30퍼센트 미만이면 신고로 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동력만으로 단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시설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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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침사물을 매립장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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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의 협잡물과 침사물을 섞어 보관하고 매립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1) 가)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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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을 전산으로만 보관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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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폐침목은 반드시 지정폐기물로 소각해야 하는지

· 따라서 폐침목을 소각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9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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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계서 대상이 아닌 폐기물은 종이 인계서를 계속 써야 하는지

· 또한 기존의 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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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실적보고서는 어디에 내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변경신고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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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가 생활계 폐기물도 나를 수 있는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외의 폐기물처리업자는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탁한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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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마친 사업장에서 공사 폐기물이 또 나오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다만, 동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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