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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순환해 쓰는 세정수의 1일 폐수량은 얼마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량은 1일 최대 폐수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폐수를 재순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1일 최대폐수량은 1일 최대 순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를 위탁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에 의한 저장시설의 규모는
운영일지의 폐수방류량에 위탁량도 함께 적어야 하는지
1일 폐수배출량은 자가처리 + 위탁량을 기재하고, 위탁량은 폐수의 1일 위탁가능한 폐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위탁처리량 (수거량)과는 별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초기 발생량으로 신고했다가 늘어날 때 TMS를 달면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7 비고1 ‘마’목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TMS를 단 사업장도 운영일지를 따로 써야 하는지
· 별도로 자가 측정기록부는 사업자가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사업장도 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항 별표 7 비고1의 ‘라’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보내는 사업장은 따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받을 수 있는지
· 위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지자체는 환경부에 별도 지정고시 요청을 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지정·고시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받지 않은 성상의 폐수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폐수 재이용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등록된 폐수처리대상 폐수 이외의 성상이 다른 폐수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6항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것이며, · 폐수의 분류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 (수)탁확인서의 폐수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금혼합폐수와그 밖의 금속폐수는
조업정지 기간에 조업을 하면 어느 조항으로 처분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처리되는데도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채수 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새 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보내면 기본배출부과금은 언제부터 면제되는지
기본배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가유입될 경우, 실제로 폐수가 유입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은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일까지로 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수질이 더 좋았어도 우수로로 새어 나갔으면 처분을 받는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의 일부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수로로 방류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대상이 됩니다.
폐수처리업이 조업정지를 받으면 수거와 계약도 못 하는지
폐수처리업 등록업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를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경우 폐수처리업의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폐수의 운반·수거·처리 등 행위를 할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