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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쇄명령의 폐쇄는 철거를 뜻하는지 기능 정지를 뜻하는지

‘폐쇄명령’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처분으로, ‘폐쇄’의 의미는 폐수배출시설의 철거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폐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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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원폐수로 고시하면 신고한 배출농도를 넘어도 되는지

별도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정고 시해야 하고 신규처리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그간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리장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적정수준으로 변경 고시할 필요가 있음.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과 관련한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설계·시공하거나 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 수질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별도배출허용기준에 없는 항목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로 별도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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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방지시설을 민간위탁하면 운영일지는 누가 쓰는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발주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에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매일 기록·보존(1년간)하고, 공동방지시설 운영자(위탁운영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폐수를 일부만 위탁해도 위탁폐수 운영일지를 써야 하는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라면『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제2항에 의거 시행규칙 별표 20호 서식으로 위탁폐수 운영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하면 폐수 운영일지도 써야 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공정에서 물과 염산을 섞어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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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력계량기가 0으로 초기화된 것을 운영일지 거짓 기록으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은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은 어떤 운영일지를 써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물리적 처리 후 전량 재이용’인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를 거쳐다시 생산공정에 전량 재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조건으로 판단되며 동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에 따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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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5종 사업장도 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제 5종사업장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 7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대시설, 적산전력계, 폐수적산유량계의 부착이 면제되므로 용수적산유량계만 부착하시기 바람.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쓰지 않은 물질인데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도 자가측정 대상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배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농도로 배출될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바닥 트렌치에서 뜬 시료로 배출부과금을 매길 수 있는지

트렌치에서 채수한 시료는 해당 사업장의 배출폐수로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시료분석 결과에 따라 수질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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