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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 사업장의 화목보일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화목보일러,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의 규모를 합산하여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화목보일러를 포함한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은 모두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화목보일러 단독시설로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이 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에 드는지
폴리테트라플로 오르에 틸렌(9002-84-0)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되지않으나 해당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따라(가열이나 고온사용 등) 불소화물이 발생 될 수 있음.
보일러 수관만 교체해도 배출시설 교체로 보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교체와 관련된 보일러의 교체는 해당 보일러 시설의 전체교체, 연료변경에 따라 보일러의 버너가 교체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수관 교체 등 보일러의 부품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보일러의 교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게 됨.
경매로 취득한 시설을 고쳐 쓰면 새로운 시설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은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같은 법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폐기된 시설물을 고쳐서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 사업자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전통보 기간 중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2차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해당 사업장에서 1차 위반 후 추가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2차 위반에 해당되어 2차 위반에 따른 추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 1호가목에 따라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긴 처분기간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가 면제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오염물질발생 및 배출량을 파악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 됨.
폐수배출시설 분류의 조류는 무엇을 뜻하는지
‘조류’는 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에서 사육하는 새를 지칭하는 ‘가금’과는 구분하여 야생에 서식하는 꿩 등을 뜻함.
폐수처리업 운반장비에 다른 사업의 광고물을 붙여도 되는지
폐수처리업자가 폐수처리업에 등록한 운반장비에 동 폐수처리업과 관련된 광고물이 아닌 타 사업장의 영업을 위한 광고물 등을 부착한 경우에는 폐수처리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리대행기관이 교육을 받으면 관리업체 환경기술인은 안 받아도 되는지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서 관리업체의 환경기술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관리업체의 환경기술인 자격으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받을 수 있음.
도로공사 흙탕물은 어느 정도부터 규제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하고 있음.
환경기술인이 바뀌면 법정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93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환경기술인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교육 후 3년마다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는 개정 후에도 특례지역인지
위의 규정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등에서 폐수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도 입한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에 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공단지에 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특례지역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