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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유조에 쌓인 폐유 슬러지를 액상으로 구분하는지 고상으로 구분하는지

폐기물의 성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은 액상, 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은 고상으로 구분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와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는 기타 성상으로 구분됩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86호, 2021.3.30.)] 따라서, 질의하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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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병처럼 작고 많은 용기, 개별 용기마다 보관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 보관창고 내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로 폐기물이 종류별로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고, 종류별로 벽면에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면 각 용기별로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4호나목9)) 다만, 폐기물 발생일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이 달라지므로 용기별로 보관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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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인계서를 인계 전에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지

올바로시스템 상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을 해야 하고 예약입력을 하는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 해야 하며, 인쇄물로 출력하여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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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보관장소는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와 분리해야 하는지

폐기물의 구분 보관 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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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 설치 절차와 신청서식은 어떻게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에서 공동 운영기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 처리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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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배출자 신고 대상이고 법상 문제가 없는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표자변경 등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적인 신고의무는 없으나 배출자가 신고할 경우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86호, 2021.3.30.)]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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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롤박스를 사업장·지정폐기물 보관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은 최대 보관량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귀하께서 질의하신 암롤박스는 물이 스며들 수 있고 보관된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폐기물 보관창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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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매설 폐유 보관탱크에 방류벽 설치가 필요하고 높이는 얼마인지

보관탱크에 액상 폐유를 보관하는 경우 탱크 손상 등으로 인한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추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4호나목5)다)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유출방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탱크의 저장 용량 등을 고려하여 폐유 유출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출방지시설의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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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기구에 신규 가입한 업체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개별 사업장에서도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과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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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서 회수한 용기의 잔류폐액, 수집운반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고(동법 제18조제1항),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따라서 귀사가 배출자인 업체를 대신하여 폐액과 폐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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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처리기구 소속 사업장도 종이 관리대장을 갖춰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처리하는 경우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가 개별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전자인계서 입력,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각호) 또한,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개별사업장)는 장부(전자기록매체 포함)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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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코드 폐기물도 성상별로 유해성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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