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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면적 증가 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총면적 기준으로 재산정해 납부하는지
나. 따라서 동 매립시설이 단순 면적만 변경되어 하나의 매립시설인 경우 변경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산출하여 사전적립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연구목적 폐기물처리시설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행보증 대상이 아닌 재활용신고업체 위탁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카고트럭에 판넬을 붙이면 지정폐기물 고상 운반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고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톤 이상)을 갖추어야 하나,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1/2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다른 차량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카고트럭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
석면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중 석면 관련 조항이 '08.7.1부터 시행되게 되며, 석면의 수집·운반은 모두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에서 정하는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등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석면 지정폐기물 처리 시 계약·비용 산정과 해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폐석고의 배출자 신고 폐기물 종류와 운반 차량 업종은 무엇인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고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유압식 적하기 부착 차량도 기계식 상차장치 차량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
기계식 상차차량이란 화물이나 폐기물을 상차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집게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압식 적하기(리프트)가 부착된 차량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변경허가만으로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만으로 서울지역에서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타 지역에서 본사와 동일 상호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동일인(법인)이 지역을 달리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회사 대전공장 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집·운반 차량 증차 시 기계식 상차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고자 할 때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