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관련 글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시 기존 3자 계약서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은 배출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처리방법이 같고 수집운반업체만 변경되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수집·운반업체만 변경할 경우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변경되는 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생활계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지 매립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소재와 소각재는 어떻게 구분되며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지
소각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매립처리 할 수 없습니다.
관리형매립장에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함께 매립할 수 있는지
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비율은 매립시설 설치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매립하는 시설도 일일복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이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매립하는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매립종료한 매립장의 폐기물을 파내 처리하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나. 설치승인 받은 매립시설의 폐쇄신고 등에 따른 자세한 행정절차는 해당 승인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포집배관을 나중에 연결해도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지
폐기물 매립시설에 1일 500톤 미만의 유기성오니를 매립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라목2)나)(1)(마)에서 정하고 있는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즉시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계획의 변경과 공구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나. 또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매립용량 범위에서 중량과 관계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즉 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 또는 매립고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용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의 비중 및 중량과는 상관없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무기성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에도 가스배제층을 설치해야 하는지
매립종료 후 최종복토시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무기성폐기물만 매립하여 가스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수율이 높아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일일복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일일복토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매립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기관장이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