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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격의 콘덴서 여러 개도 하나하나 분석해야 하는지
콘덴서 등 PCBs 함유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상 기기별로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유리섬유도 폐석면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 따라서 유리섬유 그 자체는 폐석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유리섬유는일반폐기물로서 석면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콘덴서는 성적서가 없으면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지
· 다만, 성분분석 결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하며, 성분분석결과 PCBs 농도가 1L 당 2㎎ 이상(액체상태외의 것은 용출액 1L 당 0.003㎎ 이상)인 경우 PCBs 함유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미만의 것은 폐유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폐합성수지의 고체상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폐실리콘수지는 수분이 함유되지 않아 수분의 함량으로 액·고상을판단할 수 없으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액·고상을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변압기에서 분리한 절연유를 위탁할 때마다 분석해야 하는지
지정폐기물(폐유) 중간처리업자가 수탁한 폐변압기(절연유의 PCBs 함유량분석결과 2ppm 미만인 변압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함과 분리된절연유 및 절연지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에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PCBs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쓸 만한 변압기를 중고로 파는 것도 폐기물 처리인지
· 다만, 중고품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중고품으로서의가치가 없는 변압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성분이 뻔한 폐윤활유도 분석결과서를 내야 하는지
· 다만, 폐유기용제의 경우 할로겐족유기용제와 비할로겐족유기용제의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확인 대상 미만의 지정폐기물도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는지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 처리계획 확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차량 등록지가 달라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발주자가 거부해도 지정폐기물 계약은 발주자 명의로 해야 하는지
· 또한 동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가 직접 해당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해도 보관기간은 각 사업장 기준인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 배출된 경우 보관 및 처리기준이 엄격한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신품 때 분석한 변압기는 폐기할 때 다시 분석해야 하는지
· 다만, 간이분석 방법에 의하여 절연유의 PCBs 함유량 분석한 경우에는 그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가능한 정밀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