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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만 도급받아 생산하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배출시설임대 등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 없이 사업장 인력만 수급 받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이오가스를 기존 보일러에 태우면 폐가스 소각시설이 되는지
· 따라서, 기존 보일러에 대하여 폐쇄신고를 하고 폐가스 소각시설 또는 폐가스 소각보일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로만 세척한 제품을 말리는 건조시설도 배출시설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전혀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이동식 시설도 대기배출시설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규정에 의거, 건물을 수리·보수할목적으로 소형이동식 시설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곡물 저장시설도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로 보아 합산하는지
· 따라서, 이 규칙 별표 3. 2. 나. 26) 규정에 의거, 곡물 저장시설 용적의합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저장시설의 50세제곱미터는 종류별 합인지 전체 합인지
· 따라서, 이 규칙 별표 3. 2. 나. 26). ①~③항 총합이 아니라, 각 항별시설(동종시설)의 합이 50㎥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숯가마 찜질방의 탄화시설도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 다만, 2010.1.1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을 설치·운영한경우 그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2010.1.6일 시행) 에 따라 배출시설인 탄화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출성형기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참고로, 사출이라 함은 가열한 실린더 속에 열가소성수지를 가열시켜유동화한 후 이것을 사출램에 의해 금형속에 넣고 플렌저로 압입하여성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용융시설과 성형시설은 어떻게 구분하고 일체형이면 무엇으로 신고하는지
· 참고로, 용융·성형시설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용적, 연료사용량 및 동력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성형 및 용융 시설 모두에 해당되면 성형(용융)시설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용 온풍난방기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라, 보일러시설이 309,500㎉/hr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귀하의 하우스에 사용되는 온풍난방기는 총 열량이 400,000㎉/hr(200,000㎉/hr×2대) 이므로, 농업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온풍난방기 사용연료를 가스 또는 경질유 [경유·등유
2010년 개정으로 배출시설이 된 도포시설은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규정에 맞춰 조속히 허가 및 신고 등을 완료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