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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탈수케이크의 분류번호는 무엇인지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중 동식물성잔재물(5100)에 해당합니다.
매립장 침출수를 재순환하거나 먼지 억제용으로 뿌려도 되는지
매립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도 공동처리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모터를 키워도 처리용량 증가가 30퍼센트 미만이면 신고로 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동력만으로 단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시설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수처리장 침사물을 매립장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협잡물과 침사물을 섞어 보관하고 매립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1) 가)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관리대장을 전산으로만 보관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철도 폐침목은 반드시 지정폐기물로 소각해야 하는지
· 따라서 폐침목을 소각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전자인계서 대상이 아닌 폐기물은 종이 인계서를 계속 써야 하는지
· 또한 기존의 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실적보고서는 어디에 내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변경신고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가 생활계 폐기물도 나를 수 있는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외의 폐기물처리업자는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탁한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사업장에서 공사 폐기물이 또 나오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다만, 동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