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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같은 번지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둘은 용량을 합산해 기준을 정하는지

· 운영중인 100톤/일의 오수처리시설은 2011.12.31까지 종전규정인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며, 100톤/일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과 별개의 건물에 20톤/일의오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50톤 미만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아스콘 가열시설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인지

아스콘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카’목 4)에 따라 고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원료 또는 제품이 연소가스 또는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가열용량이 2,500만㎉/시 이상인 시설이라면 TMS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나무를 연료로 쓰는 보일러는 측정기기 부착이 어떻게 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서는 상기와 같은 시설이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황산화물 측정기기의 부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백연 저감용 공기 희석은 측정기 앞에서 하는지 뒤에서 하는지

질의내용과 같이 백연 저감이 불가피하여 배가스를 공기로 희석하여야하는 경우에는 TMS(굴뚝 자동측정기) 위치 후단에서 희석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청정연료를 쓰는 폐가스 소각시설도 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5)에 따라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TMS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수동 탈청시설도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탈청시설(연속식만 해당)은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4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같은 위반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같은 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같은 법 제94조(과태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모두 받게 됩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자가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그것만으로 개선명령을 받는지

·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가측정결과에 따라 초과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으나, 반기별로 부과되는기본금부과에는 반영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사용중지명령을 어기고 조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 아울러,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에 따라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설치만 하고 시운전만 한 미신고 배출시설도 처벌되는지

· 이 경우 설치·완료라 함은 도장시설을 정상적으로 언제든지 가동할 수있는 상태(전기 연결, 용수라인 연결 등)를 말하며, 전기, 용수설비 미설치등 도장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할 상황일 경우에는 설치중인 것으로 보아 도장시설을 설치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리고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쇼트기 분진을 빨아들이는 후드를 달면 공기희석이 되는지

· 다만,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환풍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환기시설로 흡입되지 아니하도록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건설공사 업체도 상호가 바뀌면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장의 명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할 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에 기록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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