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관련 글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실적보고서는 어디에 내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변경신고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가 생활계 폐기물도 나를 수 있는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외의 폐기물처리업자는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탁한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사업장에서 공사 폐기물이 또 나오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다만, 동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관능력이 넘칠 것 같은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도 되는지
동 별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도 아니 됩니다.
지정폐기물을 추가하는 변경허가 뒤에 설치검사도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변경(이 건의 경우 지정폐기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땅에 남겨 두는 구조물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토지이용 및 공사계획상 구조물(포장도로, 건축구조물 등)의 철거 및이용여부는 공사주체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제거할 필요가 없거나 일부만을제거하여도 되는 경우, 제거한 부분만을 폐기물로 적정 처리하면 될것입니다.(제거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계획을 변경 통보받으면 허가신청 기한이 다시 시작되는지
·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면 수집·운반증을 반납해야 하는지
·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을 폐차 또는 매도한 경우에도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규격 미달 반도체 칩을 외주업체가 다시 제품으로 만들면 폐기물인지
· 즉, 수거한 규격(용량)미달의 Chip(반도체)을 원형 그대로 이용하여 다시 원래 목적의 제품(용량이 작은 반도체)을 생산하는 경우라면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사용개시 신고 전에도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개시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도로 청소로 모은 폐토사는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되는 폐토사, 기타쓰레기 등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산성을 띠는 고상 오니는 폐산으로 분류하는지
폐산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상의 폐기물은 수소이온 농도지수에 관계없이 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