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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옆 회사 도금폐수를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그리고 기존에 자가 방지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장이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폐수를 어디로 내보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사업장으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포함) 하수도법 제27조에 의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갖추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야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

약 12분 소요
질의회신

다른 곳에서 나온 물청소 슬러지를 우리 폐수처리장에 넣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 귀 사업장 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청소수를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희석 등의 행위로볼 수 있으므로 폐수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다른 처리장의 잉여슬러지를 가져와 폭기조에 넣어도 되는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잉여슬러지를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시설의운영관리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폐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처리를 목적으로 외부 슬러지를 반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2호 ‘다’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 등이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폭기조가 고장 나 오니를 전량 버려야 할 때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는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소각시설에서 생긴 폐수를 그 소각시설로 넣으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폐수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그 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pH 2 이하 폐산도 폐수처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산, 폐알칼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적정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음식물 탈리액을 차로 실어 하수처리장에 넣어도 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에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가가능하며, · 또한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오염물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슬래그로 생긴 강알칼리 백탁수를 무단방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중 수소이온농도의 경우 5.8~8.6으로서 동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였을 경우, · 같은 법 제7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1차 조업정지 10일) 및

약 10분 소요
질의회신

음식물 폐수를 바이오가스 원료로 반출할 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써야 하는지

타법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허가된 수집운반차량을 사용할 경우관련법에서 허가된 목적 외에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터널 굴착에서 나온 유출수는 어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폐수를 정상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약 9분 소요
질의회신

도금 공정 사이에 습식연마를 끼워 넣으면 변경신고로 되는지

사업장의 업종이 도금업으로서, 원제품을 들여와 도금작업이 주공정을이루고 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80). 도금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일부공정이 추가되어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상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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