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관련 글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이동식 시설도 대기배출시설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규정에 의거, 건물을 수리·보수할목적으로 소형이동식 시설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숯가마 찜질방의 탄화시설도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 다만, 2010.1.1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을 설치·운영한경우 그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2010.1.6일 시행) 에 따라 배출시설인 탄화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출성형기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참고로, 사출이라 함은 가열한 실린더 속에 열가소성수지를 가열시켜유동화한 후 이것을 사출램에 의해 금형속에 넣고 플렌저로 압입하여성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용융시설과 성형시설은 어떻게 구분하고 일체형이면 무엇으로 신고하는지
· 참고로, 용융·성형시설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용적, 연료사용량 및 동력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성형 및 용융 시설 모두에 해당되면 성형(용융)시설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용 온풍난방기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라, 보일러시설이 309,500㎉/hr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귀하의 하우스에 사용되는 온풍난방기는 총 열량이 400,000㎉/hr(200,000㎉/hr×2대) 이므로, 농업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온풍난방기 사용연료를 가스 또는 경질유 [경유·등유
폐기물 중간처분업 기술능력자가 대기 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5조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득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4 비고에 따라 기술관리인과 대기 배출시설의 기술인으로 겸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
소각로의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이라 함은 배출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소각로의 경우 소각로 가동을 위한 연료의 연소, 투입되는 폐기물의 연소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문의한 소각로의 가동시간은 소각로가 가동되는 시작시점부터 가동이 중단되는 시점까지가 될 것으로 판단 됨.
건설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은 어느 배출시설로 분류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2호나목21)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 됨.
습식으로 운영하는 분쇄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서 빠지는지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되니 습식시설이 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기 바람.
숯가마 사업장의 화목보일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화목보일러,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의 규모를 합산하여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화목보일러를 포함한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은 모두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화목보일러 단독시설로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이 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
노후 소각시설을 동일 규모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거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로 대체하거나 대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류 없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검토가 가능한지
나.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미리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