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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공정 배출시설을 앞단에 추가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50%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30% 이상)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 를받아야 하며 같은 배출구에 내에서 허가(신고)된 동종 배출시설의 10%이상증설·교체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10% 미만의 증설·교체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량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설치일 기준인지 운영일 기준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설치 전에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 서를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일러 수관만 교체해도 배출시설 교체로 보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교체와 관련된 보일러의 교체는 해당 보일러 시설의 전체교체, 연료변경에 따라 보일러의 버너가 교체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수관 교체 등 보일러의 부품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보일러의 교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게 됨.
쓰지 않은 물질인데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도 자가측정 대상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배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농도로 배출될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
시운전 기간에 배출량이 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3종 사업장에서 4종 사업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시운전 기간중에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경우에는 100 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출량 증가로 사업장의 종류가 3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반품 음료수로 일시적으로 폐수가 늘면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반품 음료수에서 발생한 폐수배출량의 증가로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증가 하거나 종별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하여야 함.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던 폐수 일부를 자체 처리하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탁처리하던 폐수의 일부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폐수배출량이 방지시설 처리능력을 넘으면 위법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수배출량이 신고 및 허가 당시방지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나,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함.
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여과제를 활성탄에서 여과사로 변경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른 회사의 폭기조 폐수를 가져와 미생물을 식종할 수 있는지
폭기조 폐수(미생물)을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제3호라목에 따라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등에 관한 서류 및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수를 사업장 외
오염물질이 없는 물을 별도 배관으로 우수로에 내보내도 되는지
동 사항으로 인한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배출량이 50퍼센트 미만 늘어도 사업장 종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5종→4종)되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