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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쇄시설 한 대만 키워도 증설 비율을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 따라서 기존 신고된 분쇄시설과 동일한 배출구로 연결해 증설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새로운 배출구로 분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동력이 20마력 이상(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총규모가 20마력 이상)일 때설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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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는지

·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특정대기유행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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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을 임대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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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미만의 시설을 늘려도 10퍼센트를 넘으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증설범위는 기존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 증설하는 시설이 기존의 배출시설과 동일한 배출구에 연결되는 경우는 10% 이상 증설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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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다만, 연료 변경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6호에 따라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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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신고 없이 받은 설치신고는 언제까지 유효한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사전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미리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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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만 도급받아 생산하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배출시설임대 등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 없이 사업장 인력만 수급 받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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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으로 배출시설이 된 도포시설은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규정에 맞춰 조속히 허가 및 신고 등을 완료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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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만 바꿔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중간처분(소각 전문)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변경으로 인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득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바목4)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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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인수되어 상호가 바뀌면 변경신고인지 신규신고인지

기존 법인의 명칭 변경이 아닌 법인이 인수 등으로 인해 상호등이 변경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하여야 함.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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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변경신고의 배출량은 종류별인지 총량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른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의미는 사업장에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상의 개별폐기물의 종류가 아닌 모든 폐기물의 배출총량을 의미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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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동을 멈추면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반납해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공장 가동중단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에대한 변경신고 또는 반납할 의무는 없으나, 관할기관 행정의 효율성제고 등을 위해신고 증명서와 확인증명서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관할 인·허가기관에 문서로 통보(반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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