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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가 지정폐기물에도 해당하면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수를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허가증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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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폐수를 폐수와 지정폐기물로 나누어 위탁처리해도 되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폐수처리업체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같이 위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받는 자 및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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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한 실험실에 염수분무시험기를 들이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응축수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물인 경우 폐수로 볼 수 있으며, 실험실이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염수분무시험기’도 기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응축수 배출량으로 인해 신고된 배출량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 하는 경우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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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위탁받는 업체의 상호만 바뀌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 사업자가 폐수를 위탁하는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가 아닌 폐수처리업자의 상호가 단순 변경된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수배출사업장에 서는 폐수처리업체의 단순 상호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폐수처리업등록증사본 및 변경된 상호로 작성된 폐수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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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바꿀 때 변경신고 전에 나온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수처리방법을 위탁처리에서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자가처리) 로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 이전에 배출된 폐수는 위탁처리로 하고 변경신고 이후로 배출되는 폐수는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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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기술인력을 1인이 겸임할 수 있는지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이후 기술인력 변경시 이에 대한 변경신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당해 회사 내에서는 기술능력의 자격을 가진 자를 내부적으로 임명해야 하고 실제로 폐기물중간처리업 운영에 따른 기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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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이 같고 수집운반업체만 변경되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수집·운반업체만 변경할 경우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변경되는 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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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종료한 매립장의 폐기물을 파내 처리하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나. 설치승인 받은 매립시설의 폐쇄신고 등에 따른 자세한 행정절차는 해당 승인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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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종료된 자가매립시설의 폐기물을 굴착 처리하고 건물부지로 쓸 수 있는지

나. 매립된 폐기물 일부를 굴착하여 제거할 경우 남은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적정하게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승인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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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각시설을 동일 규모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거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로 대체하거나 대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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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재 처리방법을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바꾸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가.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재활용과 매립으로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한 후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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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배출자 신고 대상이고 법상 문제가 없는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표자변경 등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적인 신고의무는 없으나 배출자가 신고할 경우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86호, 2021.3.30.)]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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