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관련 글
하수처리장 침사물을 매립장 복토재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전산으로만 보관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실적보고서는 어디에 내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변경신고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를 마친 사업장에서 공사 폐기물이 또 나오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다만, 동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로 청소로 모은 폐토사는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되는 폐토사, 기타쓰레기 등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면 종이 관리대장을 따로 안 써도 되는지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폐지·고철도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지나 고철(일정한 덩어리 형태의 것)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비철금속의 배출 및 처리량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시에 폐지나 고철의 배출 및 처리량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관리대장을 별도 시스템으로 만들 때 결재란이 꼭 필요한지
별지 제 36호 서식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할 때 결재란이 반드시 필요하고 올바로시스템이 아닌 별도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할 경우 상급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결재란을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함.
전량 위탁해도 배출자에게 처리 전 과정의 책임이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하고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 간에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정수처리장 탈수케이크는 1일 300킬로그램 기준을 적용받는지
일반적으로 정수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정수장이 폐수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정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가목1)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 내에서 다른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고, 동 폐기물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청소 대행업체 명의로 폐기물 신고와 올바로 입력을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적정 처리할 의무는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해당 건물의 청소업체 등이 청소업체의 명의로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할 수 없으며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전자정보프로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폐기물도 운반할 수 있는지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자는 수집·운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