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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인수되어 상호가 바뀌면 변경신고인지 신규신고인지

기존 법인의 명칭 변경이 아닌 법인이 인수 등으로 인해 상호등이 변경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하여야 함.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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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변경신고의 배출량은 종류별인지 총량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른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의미는 사업장에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상의 개별폐기물의 종류가 아닌 모든 폐기물의 배출총량을 의미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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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두 공장의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2개의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각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경우 A사업장의 부지에 B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폐기물 보관창고(시설)를 만들어 B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할 수 없음.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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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해액도 분석 없이 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에 따라 폐산이 100킬로 그램 이상 배출 될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되며 처분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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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동을 멈추면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반납해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공장 가동중단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에대한 변경신고 또는 반납할 의무는 없으나, 관할기관 행정의 효율성제고 등을 위해신고 증명서와 확인증명서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관할 인·허가기관에 문서로 통보(반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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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율 95퍼센트 슬러지를 폐수로 보아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1조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1일 5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사업장에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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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벌칙 위반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모두 받는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벌칙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과하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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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가동개시 신고 후 언제부터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지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6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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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수집·운반비용이 포함되는지

실제적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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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고장이나 정기보수 시 폐기물 처리기간 연장승인이 가능한지

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 동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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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기술관리인이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선임된 기술관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능력과는 겸임할 수 없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도 장비 및 기술능력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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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산업기사 자격과 경력으로 폐기물처리업 기사 기술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 중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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