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관련 글
대기환경기사 자격 환경관리인이 소각시설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됩니다.
폐유 발생량이 월평균 50kg 이하로 줄면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해지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유 발생량이 월 평균 50킬로그램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배출자 신고 시 월평균 발생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월 평균 배출량은 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최근 6개월간 총 배출량을 6월로 나눈 양으로 산정하되, 조업일수가 없는 월의 경우 제외)하되,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하면 됩니다.
분진의 중금속 함유량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유해물질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미달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서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기술관리인을 각각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기술인력을 1인이 겸임할 수 있는지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이후 기술인력 변경시 이에 대한 변경신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당해 회사 내에서는 기술능력의 자격을 가진 자를 내부적으로 임명해야 하고 실제로 폐기물중간처리업 운영에 따른 기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의 정확한 보관기간과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나목 (6)의 규정에 따라 45일 또는 60일이 적용되며,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폐유, 폐산 등 다른 지정폐기물을 합한 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의 기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산정됩니다.
불산 드럼을 회수해 폐기할 때 수입판매자가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다. 폐용기 내부에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거나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기준인 총량 3톤이 지정폐기물만의 총량인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별도로 산정되며, 당해 사업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총량'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정폐기물의 합계를 말합니다.
폐배터리에서 나온 폐황산도 분석결과서 없이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 중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별도의 성분분석 없이 배출자가 제시한 수소이온농도지수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각재를 재활용하려면 소각장마다 슬러지를 각각 분석해야 하는지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소각재는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각각의 소각장마다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용해로 슬래그가 광재인지와 위탁처리 시 재활용신고가 필요한지
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