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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차량 증차 시 기계식 상차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고자 할 때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시 기존 3자 계약서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은 배출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처리방법이 같고 수집운반업체만 변경되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수집·운반업체만 변경할 경우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변경되는 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생활계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지 매립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QR코드·태블릿 열람으로 게시 인정받는지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 및 비치 취지와 유사시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통신장애로 접근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QR코드가 손상 또는 훼손되어 접속이 어려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취급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출력·비치함으로써 즉시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정입력이 불가한 경우 외에도 올바로시스템 예약입력이 가능한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하 ‘올바로시스템’)에 예약입력이 가능한 경우는 ①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와 ②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수집·운반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확정입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입력을 할 수
폐램프를 등기구에서 분리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자원순환 -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황).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 설치 절차와 신청서식은 어떻게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에서 공동 운영기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 처리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고객사에서 회수한 용기의 잔류폐액, 수집운반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고(동법 제18조제1항),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따라서 귀사가 배출자인 업체를 대신하여 폐액과 폐액이
폐알칼리를 보관탱크에서 바로 탱크로리로 반출할 수 있는지
귀하의 사업장에 있는 보관 탱크가 지정폐기물 보관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과 관계 법령(「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폐알칼리 보관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탱크에 보관했던 폐알칼리를 수집·운반차량으로 이송해서 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운반업체가 같은 지정폐기물 A·B를 한 창고에 혼합 보관해도 되나요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기본적으로 액상·고상 폐기물 운반 차량이 구분되어 있고 폐산·폐알칼리와 같은 부식성폐기물이나 금속성 분진·분말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신고자가 수집운반 신고를 추가할 때 사무실·차량을 중복 갖춰야 하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6호가목7)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거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