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운반 관련 글
위탁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의 폐기물 운반증은 누구 명의로 받는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동 시설부지 밖으로 운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시설이 모여 있다하여 여러 종류의 환경관련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가 처리 계약까지 맺을 수 있는지
동 별표 8 제2호 ‘가’목 2)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간처리업자가 남의 생활쓰레기를 나르려면 무슨 허가가 필요한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외의 폐기물처리업자(중간 및 최종처리업자)는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탁 받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이 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수처리장의 협잡물과 침사물을 섞어 보관하고 매립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1) 가)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가 생활계 폐기물도 나를 수 있는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외의 폐기물처리업자는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탁한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보관능력이 넘칠 것 같은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도 되는지
동 별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도 아니 됩니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면 수집·운반증을 반납해야 하는지
·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을 폐차 또는 매도한 경우에도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면 종이 관리대장을 따로 안 써도 되는지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업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도 일반과 지정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서 부터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발생원이 다르고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한 다는 사유로
전량 위탁해도 배출자에게 처리 전 과정의 책임이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하고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 간에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처리방법이 같으면 배출시설계와 생활계 폐기물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서 발생 단계에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
빗물에 젖은 폐기물이 마르면 대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실제보관량이 자연증발 되어 크게 감소할 경우 지도·점검 기관이 객관적자료에 근거하여 인정하면 폐기물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이나 폐기물중간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 우천 시 반입된 폐기물이 젖은 경우라면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적재함 덮개를 비롯한 수집·운반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