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운반 관련 글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폐기물도 운반할 수 있는지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자는 수집·운반할 수 없음.
인접한 업체 사이에 폐기물을 지게차로 옮길 수 있는지
두 처리업체가 인접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을 파쇄·선별한 플라스틱이 중간가 공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6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므로 지게차로 운반할 수 없음.
환경부고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수집·운반비용이 포함되는지
실제적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배출시설 기술관리인이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선임된 기술관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능력과는 겸임할 수 없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도 장비 및 기술능력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두 가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기술인력을 1인이 겸임할 수 있는지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이후 기술인력 변경시 이에 대한 변경신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당해 회사 내에서는 기술능력의 자격을 가진 자를 내부적으로 임명해야 하고 실제로 폐기물중간처리업 운영에 따른 기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카고트럭에 판넬을 붙이면 지정폐기물 고상 운반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고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톤 이상)을 갖추어야 하나,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1/2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다른 차량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카고트럭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
석면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중 석면 관련 조항이 '08.7.1부터 시행되게 되며, 석면의 수집·운반은 모두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에서 정하는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등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석면 지정폐기물 처리 시 계약·비용 산정과 해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폐석고의 배출자 신고 폐기물 종류와 운반 차량 업종은 무엇인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고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변경허가만으로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만으로 서울지역에서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타 지역에서 본사와 동일 상호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동일인(법인)이 지역을 달리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회사 대전공장 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