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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도체 표면가공·처리시설의 먼지 기준에 탈지시설도 포함되는지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먼지의 배출허용기준 중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 이상인 증착시설과 식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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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배출시설이라도 연료가 두 종류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동일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의 연료가 액체와 기체 두 종류일경우에도 오염물질 항목별 규정된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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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 사업장의 특례에 없는 오염물질은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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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무엇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 제9호 및 ‘나’목비고란의 제7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는 천재지변, 부도, 기존배출시설의 교체·이전, 최적 방지시설 등의 선정 지연, 방지시설 설치기간의 장기간 소요 및 방지시설 시운전 등이 해당되며 · 시·도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유예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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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닐페놀과 비스페놀A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페놀류에 드는지

페놀류는 벤젠고리에 하이드록시기(-OH)가 붙은 유기화합물의 총칭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알킬페놀류인 노닐페놀, 비스페놀도 포함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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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기가 다른 보일러들이 한 굴뚝을 쓰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질의내용과 같이 여러 개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개의굴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은 강한 기준(70ppm)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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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모래·석회석 저장시설의 먼지 기준은 2010년부터 얼마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나’목 먼지 6)에 따라 2010년부터는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20㎎/S㎥ 이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는 50㎎/S㎥ 이하가 적용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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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NO와 NO2 중 무엇에 적용하는지

· 그러나, 일산화질소는 그 자체로는 독성이 약하고 일상 대기 중의농도하에서는 피해가 뚜렷하지 않고 대기 중에서 쉽게 NO 로 산화 2 하기 때문에 규제시에는 NO 로서 규제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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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모피 도장시설의 먼지 기준은 50인지 100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나’목 먼지 13)에 따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인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 50ppm 이하를 적용하면 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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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어느 시설 기준을 따르는지

질의한 시설이 금속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라 금속표면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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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정련로 기준을 따르는지

· 참고로, 질의한 시설이 반사로에 해당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제2호의 ‘먼지’항목에서 반사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20) 그 밖의 배출시설이 적용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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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기준은 70인지 80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란 5호의 예외인정허용기준에 따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중 폐수소각시설은 80(12)ppm 이하를 적용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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