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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두 구청에 걸친 공사의 비산먼지 신고는 어디에 하는지

· 따라서,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신고 업무가 시·군·구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 공사구간이 두개 구에 걸쳐 있을 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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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보관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비산먼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은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고철·곡물·사료·목재 및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중 “수상화물취급업”만을 비산먼지발생신고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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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지의 크러셔장은 누가 비산먼지 신고를 하는지

건설공사장 부지 내에 크라샤 등 비산먼지 배출공정이 수반되는시설물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건설사업장내 주요 비산먼지 배출공정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원도급업자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일원화시키는 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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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평균풍속 8미터는 어떻게 재는지

이 때 평균초속 8m란 평균초속 8m/sec〔관측시각 전 10분간 바람의 정도를 시간(600초)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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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 둔 성토흙이 야적에 해당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야적”은 동 공정과 연계되어있는 싣기 및 내리기 등 타 공정이 완전히 종료 혹은 상당기간 중단되어 분체상 물질의 군집이 노천에 적하되어 있는 양태를 의미하며, 건설공사장을 포함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야적을 일반적 기준(높이, 규모 등)으로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비산먼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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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에서만 오가는 덤프트럭도 항상 덮개를 덮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건설현장 내에서도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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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작업장 안에서 도장하면 야외도장 기준을 벗어나는지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 ‘마’목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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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92조에서는 「제43조 제1항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를 대상으로 300만

약 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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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소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참고로, 곡물가공업이라 함은 각종 곡물을 도정, 제분, 압착, 분쇄, 볶음, 튀김, 조리, 조제 및 가공하여 정미, 곡물분말, 거친가루, 압맥, 튀밥, 곡물 등을 주재료로 한 혼합분 식사용 곡물조리식품 및 유사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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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 적재물의 수평 5센티미터 이하 적재란 어떻게 싣는 것인지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중앙이 높고 측면이 낮게 볼록하게 적재되어 졌다면 적재물을 수평으로 했을 때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고,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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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유와 부생가스를 함께 태우는 가열시설은 어느 연료 기준을 적용하는지

· 따라서, 연소시설의 경우 사용연료에 따라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연소시설(가열시설)에 사용하는 연료가나프타와 원유정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가스를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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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특별법과 일반법 중 무엇을 따르는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과 특별법에서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배출허용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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