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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서에 적은 비배출시설도 배출시설로 허가받은 것이 되는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기능 등에 연계되어 있는 비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 검토를 받고 있으나, 비배출시설이 설치허가(신고) 관련 서류에 포함되어 있다하여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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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측정공은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위치를 정하는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6-211호)ES 01114에 따라 수직굴뚝 하부의 끝단이 아닌 송풍기 덕트가 연결된 지점으로 부터 위를 향하여그곳의 굴뚝 내경을 8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단으로 부터 아래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시점에 측정공 위치를 선정하여야 함.다만, 위의 기준에 적합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 작업의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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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으로 운영하는 분쇄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서 빠지는지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되니 습식시설이 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기 바람.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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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공정 배출시설을 앞단에 추가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50%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30% 이상)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 를받아야 하며 같은 배출구에 내에서 허가(신고)된 동종 배출시설의 10%이상증설·교체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10% 미만의 증설·교체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량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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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최초 정기점검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은『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3항에 따라 점검내용, 주기,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최초정기점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의 3서식 하단의 신고증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받으면 됨(예: 신고증명서 상 2016.8.30.인 경우, 2019.8.29 까지 점검기한)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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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설치일 기준인지 운영일 기준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설치 전에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 서를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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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서 모래를 하역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토사의 운송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 6호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 2호(싣기 및 내리기), 제 3호(수송), 제 4호(이송)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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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시설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수송 공정에서 세륜시설 등 설치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이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시설로서 그효과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할 것이며, 그 확인에 있어서는 관할 지자체의 현장검증 및 이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함.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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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장의 콘크리트 파쇄에도 건축물축조공사장 기준을 적용하는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별표 14 제 11호 가목은 건축물축조공사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토목공사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콘크리트 파쇄작업 시 야적, 싣기 등의 배출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진망 설치, 살수 등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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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방진막의 재질이나 성능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설치목적에 적합한 재질을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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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가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등의 제조공정 중파쇄 등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인 입자상 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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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 사업장의 화목보일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화목보일러,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의 규모를 합산하여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화목보일러를 포함한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부대시설은 모두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화목보일러 단독시설로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이 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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