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관련 글
변압기 폐절연유의 지정폐기물 분류와 PCB 성분분석을 변압기마다 해야 하는지
다. 폐변압기 폐절연유의 성분분석은 발생되는 폐변압기마다 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변압기에서 발생되는 폐절연유를 모아서 성분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시 수탁처리능력 확인 의무와 초과 수탁 처벌이 있는지
입찰에 참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수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별표 5의2에 없는 재활용 방법도 GR·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고형화되어 비산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다시 고형화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활용업 허가 품목 외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면 업종 범위를 벗어난 영업인지
만약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혼합 배출 시 재활용신고업체 위탁이 가능한지
폐기물의 발생 당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실질적으로 분리·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소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받으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가 된 것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이 다르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처리계획 확인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폐산(02-01-99)은 어떤 기준에 맞아야 배출코드로 쓰는지
지정폐기물 중 그 밖의 폐산(02-01-99)은 폐산의 세분화된 분류(폐염산, 폐황산, 폐질산, 폐불산, LCD·반도체공정폐산,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외의 산을 말합니다(「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2023, 국립환경과학원)」 참고, 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물질이 다른 성분을 함유한 폐
폐공드럼에 잔량이 묻어 있으면 전체 무게로 배출량을 산정하는지
폐유기용제를 담았던 해당 용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QR코드·태블릿 열람으로 게시 인정받는지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 및 비치 취지와 유사시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통신장애로 접근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QR코드가 손상 또는 훼손되어 접속이 어려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취급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출력·비치함으로써 즉시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폐기물이 쓰레기통에 쌓이는 과정도 보관·저장에 해당하는지
보관기간은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부터 산정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4-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