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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내화벽돌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지정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일반폐기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비산재가 묻은 폐백필터도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지정폐기물)를 함유한 폐백필터는 지정폐기물 중 소각재로 분류되므로 소각재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처리증명 확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매립시설 제방 증·개축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지
매립시설의 제방의 증·개축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며 변경허가 여부는 매립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와 시설의 안정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허가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정폐기물 함유 유해물질의 의미와 선별토사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이 되는 유해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에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기준미만으로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동식 선별시설이 정제시설(분리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진동식 선별시설은 정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로 처리시설 주변영향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로 실시하는 조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일조사항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융시설 설치 시 악취 처리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소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체류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각용량 500kg/hr인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연소실의 체적으로 체류시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각시설 정기검사는 가동 중에 받아도 되는지
소각시설의 정기검사는 소각시설의 적정가동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항목에 따라 가동시와 중단시로 나누어 검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늘리는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허가 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허가권자가 기허가 받은 서류의 적정여부,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소각시설을 동일 규모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거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로 대체하거나 대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각재를 자가운반해 처리할 때 신고와 폐기물인계서 작성이 필요한지
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 자가운반으로, 다른 사람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할 경우 위탁처리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각재를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