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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재 처리방법을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바꾸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가.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재활용과 매립으로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한 후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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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복원공사 중 굴착된 매립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폐기물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의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존재하는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토지의 매매 계약조건, 취득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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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대상 월평균 발생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폐촉매 한 종류가 540킬로그램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540킬로그램/6월=90킬로그램으로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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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집진기에서 발생한 분진도 별도로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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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슬러지를 고형화 처리해 매립할 때 별도 기준이 있는지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화시켜서 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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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방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며, 다수의 사람들이 투기하여 적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시·군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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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신고서류 없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검토가 가능한지

나.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미리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9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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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나.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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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허용보관량은 얼마나 증가해야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허가 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량에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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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된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할 때 신규허가인지 변경허가인지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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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추가 변경허가 시 현행 시설·장비 허가기준을 적용받는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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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나뉘어지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동법 시행령 제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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