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관련 글
가죽·모피 도장시설의 먼지 기준은 50인지 100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나’목 먼지 13)에 따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인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 50ppm 이하를 적용하면 됩니다.
탈지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어느 시설 기준을 따르는지
질의한 시설이 금속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라 금속표면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사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정련로 기준을 따르는지
· 참고로, 질의한 시설이 반사로에 해당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제2호의 ‘먼지’항목에서 반사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20) 그 밖의 배출시설이 적용될 것입니다.
폐수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기준은 70인지 80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란 5호의 예외인정허용기준에 따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중 폐수소각시설은 80(12)ppm 이하를 적용합니다.
연구사업용 시설도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하지만, 제품제조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시설이면 순수 실험용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치신고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분쇄시설 한 대만 키워도 증설 비율을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 따라서 기존 신고된 분쇄시설과 동일한 배출구로 연결해 증설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새로운 배출구로 분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동력이 20마력 이상(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총규모가 20마력 이상)일 때설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는지
·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특정대기유행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배출시설을 임대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규모 미만의 시설을 늘려도 10퍼센트를 넘으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증설범위는 기존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 증설하는 시설이 기존의 배출시설과 동일한 배출구에 연결되는 경우는 10% 이상 증설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 규모가 올라가 입지제한을 받게 된 공장도 증축할 수 있는지
· 그리고 신규시설의 증설 등 입지와 관련된 정확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운영하는 해당 부처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다만, 연료 변경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6호에 따라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동개시 신고 없이 받은 설치신고는 언제까지 유효한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사전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미리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