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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폐석고의 배출자 신고 폐기물 종류와 운반 차량 업종은 무엇인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고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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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적하기 부착 차량도 기계식 상차장치 차량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

기계식 상차차량이란 화물이나 폐기물을 상차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집게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압식 적하기(리프트)가 부착된 차량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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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변경허가만으로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만으로 서울지역에서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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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타 지역에서 본사와 동일 상호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동일인(법인)이 지역을 달리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회사 대전공장 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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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차량 증차 시 기계식 상차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고자 할 때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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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시 기존 3자 계약서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은 배출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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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이 같고 수집운반업체만 변경되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수집·운반업체만 변경할 경우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변경되는 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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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지 매립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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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재와 소각재는 어떻게 구분되며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지

소각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매립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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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매립장에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함께 매립할 수 있는지

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비율은 매립시설 설치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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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매립하는 시설도 일일복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이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매립하는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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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종료한 매립장의 폐기물을 파내 처리하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나. 설치승인 받은 매립시설의 폐쇄신고 등에 따른 자세한 행정절차는 해당 승인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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