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관련 글
허가용량의 30% 범위 내 여유용량은 변경허가 없이 반입해도 되는지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한 매립폐기물의 비중차이로 인한 것인지 매립시설의 용적증가(매립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종료된 매립장 부지를 단순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나. 사용종료 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토지는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립시설의 허가권자(또는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매립사면에서 발생한 우수를 침출수 집수정으로 모아 처리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자는 폐기물의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매립지역내 폐기물과 접촉한 우수는 전량 침출수 집수정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없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펄프 분진을 재활용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인 분진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나, 분진을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내화벽돌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지정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일반폐기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비산재가 묻은 폐백필터도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지정폐기물)를 함유한 폐백필터는 지정폐기물 중 소각재로 분류되므로 소각재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처리증명 확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매립시설 제방 증·개축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지
매립시설의 제방의 증·개축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며 변경허가 여부는 매립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와 시설의 안정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허가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정폐기물 함유 유해물질의 의미와 선별토사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이 되는 유해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에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기준미만으로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동식 선별시설이 정제시설(분리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진동식 선별시설은 정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로 처리시설 주변영향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로 실시하는 조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일조사항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융시설 설치 시 악취 처리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