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관련 글
벌목한 나뭇가지를 주민에게 화목용으로 나눠 줄 수 있는지
· 참고로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뿌리, 가지, 줄기)을 톱밥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생산된 톱밥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처리장의 협잡물과 침사물을 섞어 보관하고 매립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1) 가)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철도 폐침목은 반드시 지정폐기물로 소각해야 하는지
· 따라서 폐침목을 소각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변경 통보받으면 허가신청 기한이 다시 시작되는지
·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정연료를 쓰는 폐가스 소각시설도 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5)에 따라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TMS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폐수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기준은 70인지 80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란 5호의 예외인정허용기준에 따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중 폐수소각시설은 80(12)ppm 이하를 적용합니다.
바이오가스를 기존 보일러에 태우면 폐가스 소각시설이 되는지
· 따라서, 기존 보일러에 대하여 폐쇄신고를 하고 폐가스 소각시설 또는 폐가스 소각보일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출된 인산이 묻은 아스팔트와 흙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산’은 액체상태로서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정의 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것임. 처리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그 외의 경우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소각잔재물 발생량은 수분을 빼고 세는지 포함해서 세는지
폐기물중간(소각 전문)처분업체에서 폐기물을 소각 후 배출되는 바닥재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소각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 함유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대기방지시설만 바꿔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중간처분(소각 전문)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변경으로 인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득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바목4)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폐기물 중간처분업 기술능력자가 대기 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5조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득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4 비고에 따라 기술관리인과 대기 배출시설의 기술인으로 겸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
지정폐기물을 함께 태우는 소각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해당 소각시설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50톤(사업장일반폐기물 45톤/일, 지정폐기물 5톤/일)인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 호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