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관련 글
소각시설 정기검사는 가동 중에 받아도 되는지
소각시설의 정기검사는 소각시설의 적정가동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항목에 따라 가동시와 중단시로 나누어 검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늘리는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허가 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허가권자가 기허가 받은 서류의 적정여부,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소각시설을 동일 규모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거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로 대체하거나 대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각재를 자가운반해 처리할 때 신고와 폐기물인계서 작성이 필요한지
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 자가운반으로, 다른 사람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할 경우 위탁처리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각재를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각재 처리방법을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바꾸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가.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재활용과 매립으로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한 후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소각장 집진기에서 발생한 분진도 별도로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추가 변경허가 시 현행 시설·장비 허가기준을 적용받는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활용업 허가 품목 외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면 업종 범위를 벗어난 영업인지
만약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혼합 배출 시 재활용신고업체 위탁이 가능한지
폐기물의 발생 당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실질적으로 분리·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소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강산 유리식각공정오니를 중화 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유리식각공정에서 발생한 무기성공정오니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소각 또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소각, 고형화 처분,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로 중복 등록된 시설은 어느 기준으로 허가하는지
문의하신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의 최대규모는 해당시설에서 실제 최대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량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오염물질 최대발생량 산정 및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각시설 바닥재·석탄재·하수처리오니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51-08-04)와 석탄재(51-13-03)는 하수처리오니(51-01-02)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R-9-5)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상기 폐기물을 혼합하여 R-9-5 유형의 연료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