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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절삭유 대신 쓴 식용유의 폐유는 폐식용유인지 폐유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식용유”는 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하므로 식용유를 절삭유로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는 지정폐기물 중 “폐유(06-02-00 폐동식물유)”로 분류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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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을 함께 태우는 소각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해당 소각시설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50톤(사업장일반폐기물 45톤/일, 지정폐기물 5톤/일)인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 호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 됨.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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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지정폐기물은 합산해서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배출되는 폐기물의 합계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므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대상에 해당되며 폐유, 폐유기용제 합계가 130킬로 그램 이상이 므로 폐유 및 폐유기용제 모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 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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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체 상호만 바뀌어도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처리자의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처리방법 등의 변경 없이 단순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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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자를 때 나온 철근가루가 지정폐기물인지

해당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니 폐기물 분석을 통해 유해물질함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지 않고 폐산, 폐유기용제, 폐유 등 타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는 순수한 철 가루인 경우 고철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임.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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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의 다른 법인 연구실도 따로 처리계획을 내야 하는지

업체명, 사업자 번호 등이 다른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제18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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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된 폐페인트와 폐래커 용기를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페인트 용기 중 용기안에 남아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6mm를 넘지 않는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기 재질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함.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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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가 조금 묻은 빈 용기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빈용기(폐드럼 등)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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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보관표지의 보관기간을 당일로 적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중 보관기간은 해당 보관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보관기간이 2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당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관표지판 중 “관리책임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 부서의 책임자를 기재하기 바람.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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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월평균 배출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월 평균 배출량 산정 시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 1회 배출량이 500킬로 그램 이상이 될 경우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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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에서 나온 지정폐기물은 어디가 관리하고 위탁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이 관할기관이 되며, 그 외의 경우 지자체가 관할기관이 됨.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사업장에 설치된 수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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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해액도 분석 없이 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에 따라 폐산이 100킬로 그램 이상 배출 될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되며 처분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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