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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던 것이 지정폐기물로 판명되면 어떤 벌칙을 받는지

지정폐기물 확인 여부, 폐기물 분석과 정에서 위법행위 여부, 폐기물 수탁자의 수탁능력 확인 여부, 지정폐기물임을 알고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려는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등으로 고발 등이 가능할 것이나, 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상 적법조치를 다한 경우라면, 행정청의 지정폐기물 확인 이후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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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에서 모은 분말을 원료로 다시 쓰면 폐기물인지

폐기물재활용 공정 중 파쇄시설의 먼지를 포집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분진을 보관이나 공정 외부 배출 없이 연속공정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되는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분진을 임의보관, 공정 외부로 배출 후 원료로 스스로 재활용 하고자한 다면 동 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일정량(대기 등 배출시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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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일반폐기물을 추가하려면 어디서 허가받는지

지자체에 서는 해당 재활용업체가 지정폐기물과 동일한 시설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지므로 신규허가 사항에 대해 기존 지정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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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성분이 많은 폐수처리오니를 폐유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로 분류 됨. “오니”의 처리 기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를 참고하기 바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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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하면 폐수 운영일지도 써야 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공정에서 물과 염산을 섞어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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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던 폐수 일부를 자체 처리하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탁처리하던 폐수의 일부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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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희석된 유기용제를 폐수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정제수와 20배 이상 희석된 유기용제는 폐수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음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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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장탱크를 폐수와 폐기물 저장 용도로 함께 쓸 수 있는지

사업장의 폐수유입으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불가할 경우 사업장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처리를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거나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음.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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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가 지정폐기물에도 해당하면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수를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허가증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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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폐수를 폐수와 지정폐기물로 나누어 위탁처리해도 되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폐수처리업체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같이 위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받는 자 및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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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세관폐수는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산업시설의 제품생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아파트, 목욕탕 등의 난방 및 온수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되는 세관폐수에 수질오염물질, 지정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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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발생량이 월평균 50kg 이하로 줄면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해지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유 발생량이 월 평균 50킬로그램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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