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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경허가로 설치검사를 새로 받으면 정기검사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운영하던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이 변경(지정폐기물 추가)되어 변경허가를 받은후 새로이 설치검사를 받아 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새로이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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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업을 양수하면 거래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권리·의무 승계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 처리업체에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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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폐침목은 반드시 지정폐기물로 소각해야 하는지

· 따라서 폐침목을 소각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9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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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을 추가하는 변경허가 뒤에 설치검사도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변경(이 건의 경우 지정폐기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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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면 종이 관리대장을 따로 안 써도 되는지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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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바닥에서 걷어낸 침전물이 폐기물인지

· 따라서 질의상의 공업용수 저수조가 수도사업용 정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하는 방법 외에도 상기와 같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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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도 일반과 지정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서 부터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발생원이 다르고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한 다는 사유로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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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위탁해도 배출자에게 처리 전 과정의 책임이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하고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 간에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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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정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은 최대 보관기간이 므로 이보다 짧은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 함.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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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한 빈 시약병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시약병 등이 세척 등을 통하여 내부에 남아있는 지정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기의 재질에 따라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 되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관할기관에서 그처리를 인정 받아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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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을 고상·액상이 아닌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 12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이 고체상태이면 “고상”,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 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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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섞인 공정오니는 오니인지 폐유기용제인지

지정폐기물이 배출 당시부터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구성비중이 높은 폐기물을 기준으로 종류를 산정하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그 구성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이 혼합물인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 처리방법 중 공통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함.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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