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관련 글
지정폐기물배출자 신고 시 월평균 발생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월 평균 배출량은 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최근 6개월간 총 배출량을 6월로 나눈 양으로 산정하되, 조업일수가 없는 월의 경우 제외)하되,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하면 됩니다.
분진의 중금속 함유량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유해물질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미달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서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합니다.
지정폐기물의 정확한 보관기간과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나목 (6)의 규정에 따라 45일 또는 60일이 적용되며,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폐유, 폐산 등 다른 지정폐기물을 합한 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의 기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산정됩니다.
불산 드럼을 회수해 폐기할 때 수입판매자가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다. 폐용기 내부에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거나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기준인 총량 3톤이 지정폐기물만의 총량인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별도로 산정되며, 당해 사업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총량'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정폐기물의 합계를 말합니다.
폐배터리에서 나온 폐황산도 분석결과서 없이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 중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별도의 성분분석 없이 배출자가 제시한 수소이온농도지수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각재를 재활용하려면 소각장마다 슬러지를 각각 분석해야 하는지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소각재는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각각의 소각장마다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용해로 슬래그가 광재인지와 위탁처리 시 재활용신고가 필요한지
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잔량이 적은 폐래커 용기도 폐페인트 용기처럼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지
2007.2.14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mm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한 폐기물은 폐페인트 용기이며, 폐래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에 적용되는 법정 시장가격이나 거래가격이 있는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2-63호)는 지정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 가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카고트럭에 판넬을 붙이면 지정폐기물 고상 운반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고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톤 이상)을 갖추어야 하나,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1/2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다른 차량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카고트럭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
석면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중 석면 관련 조항이 '08.7.1부터 시행되게 되며, 석면의 수집·운반은 모두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